투싼 페이스리프트 를 동생네에 넘기게 되어서
개인간 거래 방법을 알아보게되어 공유해본다.
요즘은 개인 중고차거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양도 , 양수 할수 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때문에 주말에 시간내서 차를 넘겨줘야하는데 너무 편리한 제도이다.
준비물 : 차량 주행거리 알아두기 , 양도인은 미리 차량 보험 들어두기 (계기판사진, 블랙박스, 차량전면사진필요)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민원신청 - 자동차 양도증명을 누른다.
*주의 : 매매일자, 차량인도일자, 잔금지급일은 미래일자로 설정할수 없어요.
양수인에 차량구매자 정보를 써주시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양도증명서 작성이 끝나면 나머지 절차는 양수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양도신청일 포함 7일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야합니다.
이렇게 신청 내역에 양도 설정중인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절차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양수인이 해야합니다.
양수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평일 9시~16시 사이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한 이전등록 신청서를 서명하여 스캔본을 마지막에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를 거친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금액의 7%)
모든 절차후 양수인 명의로 새로 발급된 차량발급증을 인쇄하여 차량에 보관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새로 발급된 차량발급증을 보험사에 보내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